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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 정리
8989
2018. 6. 7. 14:57
체크카드는 신용기능이 없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체크카드이지요.
성인들도 신용카드가 빚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더라구요.
아직 성인이 안된 학생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체크카드는 생일이 지난 만14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 -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반듯이 자녀와 함께 가지 않고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신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자녀에게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 준비해 가면 좋겠지요.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의 도장 (미성년자는 서명이 안되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부모님이 방문해서 만들어 주면 된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만들기 원한다면 이 경우에는 19세 이상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