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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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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4. 10:49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현금사용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도 사용가능한 카드가 있을까요?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지요.
미성년자나 청소년도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내에서 사용을 하는 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도 되고 또는 부모님이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조건입니다.
체크카드는 생일이 지난 만 14세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장이 있다면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방법 - 준비물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하기.
자녀와 함께 가지 않고 부모님이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신청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므로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사용하기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가면 좋겠지요.
■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금융기관 방문자 신분증
- 청소년의 도장 (미성년자는 서명이 안되고 도장 필요)
교통카드 기능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안되고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방법과 준비물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