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생계지원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지원금이니 만큼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내용 확인하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서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자격조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자금이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중인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재산기준이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1.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31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원, 4인 356원, 5인 422원, 6인 488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대도시 6억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3. 소득감소기준
최근 2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①2019년 월평균소득, ②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택하여 25%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 서류와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서류와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등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도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사이트 이용] 과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입니다.
온라인은 10.12부터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10.19부터 가능하고 종료일은 10.30일까지 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인 분은 월요일, 2,7일 인 분은 화, 3,8인 분은 수, 4,9는 목, 5,0은 금, 토요일은 홀수인 분, 일요일은 짝수인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