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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보신 분이시라면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계실텐데요.
재직기간중 고용보험을 들고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 뿐 아니라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의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금액, 또 수급자의 나이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기 취업하게 되서 이 수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보다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댓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는 것을 더 원하시지만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수급급여를 반이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합당하면 1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재취업당시 55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3분의 2 일시 지급됨)
- 단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최종 이직한 사업주의 회사이거나 합병/분할되어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도 지급이 안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으로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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