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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보신 분이시라면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계실텐데요.

재직기간중 고용보험을 들고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 뿐 아니라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의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과 금액, 또 수급자의 나이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기 취업하게 되서 이 수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보다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댓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는 것을 더 원하시지만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수급급여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합당하면 1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재취업을 준비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 수령할 실업급여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년이상 지속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재취업수당을 신청

 

 

 

 

(재취업당시 55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3분의 2 일시 지급됨)

 

- 단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최종 이직한 사업주의 회사이거나 합병/분할되어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도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으로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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