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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신청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신청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볼께요.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보도 낯선 분들이 계실테구요.
더더구나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직예정자, 육아휴직자 등 누구나 연간 2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입니다.
훈련비는 연 200만원, 5년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ㅇ며 과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한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 신청시 근로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hrd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역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며 고용보험에 가입중이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발급은 카드 신청 후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이 있는 훈련에 대해서는 발급 날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울카드신청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대학진학을 안할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해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 군 전역예정인 중기/장기복무자 등입니다.
구직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받고 난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확불 받을 수 있으니 훈련과정을 통해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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