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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취업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받기로 했던 기한의 급여 일수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소정급여 일수가 1/2 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지난 이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실업급여 수령 전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한 것이 아닐것. (A라는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A라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더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1일 구직급여금액×미지급급여일수×1/2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여 1년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항목중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지사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팩스 신청시 반듯이 사업주확인서(고용보험 관리공단 제공)와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야 합니다.
위 서류에는 반듯이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위의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시 반듯이 사업주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후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표시되지만 직접 경험한 바로는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지급받았습니다.
3개월의 실업급여 중 대략 1개월 치만 받고 재취업을 하였는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최저시급 한달 급여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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